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임금이 60만 원 남짓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근로자 E가 사직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E의 사직 후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는 E의 갑작스런 사직과 그로 인하여 생긴 업무 차질 등도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