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816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결요지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① 피고인 A, B의 E에 대한 부당한 견책 징계, ② 피고인 C의 E에 대한 업무변경조치, ③ 피고인 A의 E에 대한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 장소 제한으로 인한 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위 ①, ③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 B이 위 ①, ③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②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외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결 이유와 주문에서 그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0노81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 항소인 :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검사(피고인 A, C에 대하여)

* 검 사 : 정영서(기소), 임성수(공판)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8고단1046 판결

* 판결선고 : 2020.11.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피고인 C의 업무 변경 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

E에 대한 견책 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장소 제한은 E의 성희롱 피해 사실 신고와 무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고, 설령 성희롱 피해 사실 신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에게는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검사)

피고인 C가 HMI 업무에서 E을 배제하고, E에게 공통업무만 5개를 부여하는 업무배치를 한 것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E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쌍방)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위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인 ‘2. E에 대한 업무 변경 조치’ 중 세 번째 문단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이에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양산 HMI 업무는 공학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 회사는 E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학 전공자가 아닌 E은 2012.1.부터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전문업무인 선행 HMI 업무를 맡아 비교적 잘 수행해 온 상황이었고, 2013.8.경 D R&D 본부의 부서통폐합에 따라 소속 부서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선행 HMI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E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양산 HMI업무를 맡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당시 E이 선행 및 양산 HMI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3.10.17.부터 2013.12.11.까지 E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들어 새로운 선행 및 양산 HMI 업무는 부여하지 않은 채 공통업무만을 추가로 더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선행 및 양산 HMI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당시 E을 제외한 같은 오퍼레이션 소속 다른 직원들에게는 공통업무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1개 내지 3개를 부여하였음에도, 유독 E에게는 공통업무를 5개나 추가로 더 부여함으로써 고유업무의 업무비중보다 공통업무의 업무비중이 월등히 큰 기형적인 업무배치를 하였다.

*****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설시한 사실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산 HMI 업무가 공학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3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향후 개발되기를 바라는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는 선행 HMI 업무에 비하여 양산 HMI 업무는 바로 시판할 차량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행 HMI 업무에 비하여 공학적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는 업무인 점, ② 실제 피고인 회사에서 양산 HMI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직원은 모두 공학전공자였고(2014.3.경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종료 후 양산 HMI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된 E 제외), 양산 HMI 업무를 위한 경력사원 채용 시에도 이를 중시하였으며, 2014.2. 입사한 BD도 공학전공자였던 점, ③ 이에 반하여 E은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2005.8.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1.12.까지 비서직 및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변경 조치 시점은 선행 HMI 업무를 맡게 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때였던 점, ④ E이 담당하던 선행 HMI 업무는 E의 성희롱 피해 사실 신고와 무관하게 본사 차원에서 업무 자체에 대한 축소방침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 C는 2013.10.17. E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추가로 요청하는 업무는 … 현재 E과장 업무에 추가하여 같이 진행하므로서…”라고 기재하여 E이 기존에 담당하던 선행 HMI 업무에서 E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E이 이를 오해하여 선행 HMI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점, ⑥ 피고인 회사가 E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신차 출시 계획 일정, 양산 HMI 담당자의 수, 양산 HMI 업무의 특성(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가 부족할 경우 회사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위험이 크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등) 및 E이 HMI 업무를 담당한 기간 등에 비추어 E이 아닌 공학전공의 경력직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끔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E의 고유업무(선행 HMI 업무)와 공통업무의 업무비중이 20:80이 되는 것은 2014.4. 이후 예상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2013.10.17.부터 2013.12.11.까지는 종전에 진행해오던 고유업무에 공통업무를 추가한 것이어서 고유업무의 업무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점, ⑧ E이 U의 주도 하에 2013.11. 중순경부터 2013.12.11.까지 양산 HMI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E에게 새로운 선행 및 양산 HMI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공통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E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당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심판 범위가 변경되었는데,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 되고,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인 ① 피고인 A, B의 E에 대한 부당한 견책 징계, ② 피고인 C의 E에 대한 업무변경조치, ③ 피고인 A의 E에 대한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 장소 제한으로 인한 업무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위 ①, ③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 A, B이 위 ①, ③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②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외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판결 이유와 주문에서 그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위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C의 E에 대한 업무 변경 조치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C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다만, 세 번째 문단은 위 3.가항에서 공소장변경 내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변경)’에서 기재한 업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이를 위반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나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김보현

판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