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8. 3.자 2020가소219336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9. 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20가소21933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4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0. 8. 3.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채권은, 원고가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도급한 도급인임을 전제로 하여 수급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로 고용되었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C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