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반소 중 8,05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52,08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95,590원 및 이에 대한 2021. 4. 22.부터 2021.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치과기공소’라는 상호의 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기공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공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공소를 함께 운영하다가(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2018. 12. 17.경 피고가 2018. 12. 31.을 기준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계약서의 ‘첨부#’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19.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공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공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라고 한다).
원고는 2020. 4. 7.경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E), 위 구제절차에서 2020. 8. 3.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4,209,5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9,275,830원 및 그중 8,055,240원에 대하여는 2020. 4. 8.부터, 41,220,590원에 대하여는 2021.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4, 1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① 세무기장료, ② 건강․장기 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③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증가분, ④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⑥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비용 합계 43,481,67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금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43,481,6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0,757,920원을 피고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10,75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부당이득 지급의무까지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동업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전제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을 하면 되며(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참조), 다만 탈퇴시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그 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원․피고가 2018. 12. 17. 피고의 탈퇴로써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르면, 잔존 조합원인 원고는 탈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리스를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및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을 명시하여 피고의 지분을 계산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탈퇴로 인한 지분 계산에 관한 원․피고 간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원․피고 간 정산은 일응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동업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개별적인 비용을 분리하여 상호간 이를 분담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의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는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당시를 기준으로 리스비를 제외한 모든 채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였고, 이에 원․피고는 추후 이를 확인하여 정산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규정은 리스비를 비롯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에 선행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2, 3항에서 원고가 부담 내지 승계하여야 할 부분(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및 리스계약)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반면 위 규정은 리스비를 제외한 모든 채무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문언상 변제정산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채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는 위 규정 중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 부분이 ‘리스비의(제의) 모든 채무’라고 주장하나, 육안상 이는 ‘리스비 외(제외)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이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非文)이 되며 괄호 안에 ‘제의’라는 표현을 추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원,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매달 급여 명목으로 각자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매출이 입금된 계좌에서 직원들의 임금, 가공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경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동업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동업종료일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경비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사업비계좌에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인 2018. 12. 17. 이후에도 일부 매출이 입금되고, 원고는 그 이후 위 계좌에서 2018. 12.분 경비(직원들 임금 등)를 지출하였으며, 그에 관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 내지 분담을 주장한 적이 없었는바, 그러한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 및 그 종료시점에 비추어 이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의 부과 등이 예상되고, 이에 관하여는 추후 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그러한 상황을 예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 제4항은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중 앞서 본 2018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리스비 채무, 2018. 12. 31.까지 발생한 통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추후 발생하여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 어려운 나머지 채무는 원․피고 간에 상호 정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해당 금원을 정산․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되는 부분
세무기장료 4,400,000원
원․피고는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세무법인 H와 사이에, 2018년분 세무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 세무법인 H는 그에 따른 세무기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2019. 6.경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합계 8,800,000원(= 기본보수 4,000,000원 + 성실신고 수수료 4,000,000원 + 부가가치세 80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 및 피고에게 수수료 8,800,000원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세무법인 H에 내부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4,400,000원을 납부한 다음 피고가 그 부담 부분의 납부를 거절하자 피고를 대신하여 4,4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세무기장료는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세무법인 H의 업무수행 및 수수료 청구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 당시 그 액수 등에 관하여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원․피고 간에 정산이 필요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해당 채무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세무기장료 중 그 부담부분인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세무기장료는 피고 개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피고는 세무법인 H의 세무기장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 세무기장료 지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가 이 사건 기공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당시 세무법인 H와 사이에 세무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공소의 공동운영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세무기장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피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이전에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대외적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연대채무자 중 1인인 원고를 두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세무법인 H 측이 2019. 7. 17. 피고에게 ‘세무기장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법인 H의 대표자 I이 2019. 7. 17.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받을 생각 없으니까 전화도 하지 마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I은 당시 피고에게 세무기장료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관하여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채 세무기장업무내역에 관하여 계속적인 불만을 표출하자 전화통화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대화 당시의 상황, I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I이 피고에게 피고의 세무기장료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장기 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도 건강․장기 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장기 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증가분 1,500,000원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동업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지출한 경비를 원,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경비로 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고 피고가 부담하는 세금은 줄게 되었는바, 피고는 당시 그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증가분 중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피고가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세금신고를 하여 각자 세금이 부과된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정산분 730,255원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귀속연도를 2018년으로 하여 이 사건 기공소에 관한 사업소득세 307,110원, 근로소득세 1,068,850원, 퇴직소득세 84,550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2019. 1. 9. 위 금원 합계 1,460,5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 피고는 2018. 12. 31.에 발생한 경비 등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공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세금의 납부시기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발생하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8. 12. 31.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위 금원 합계 1,460,510원을 납부하였으며,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원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5,438,222원
원고는 근로자 J의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임금 583,333원, 근로자 K의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임금 42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어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다거나(갑 제8, 9호증은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불과하다), 위 임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자 L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632,854원, 근로자 M 퇴직금 1,666,666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230,369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이 이 사건 기공소에서 2018. 4.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그 퇴직금은 5,897,499원,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은 1,722,488원인 사실, M는 이 사건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2019년경 퇴직하였고, 원고는 2019. 11. 5. M에게 3차례에 걸쳐 460,738원, 216,250원, 406,12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한 계좌의 ‘적요’란에는 각 ‘M 퇴직금’, ‘M 18년 연말정산’, ‘M 19년 중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이 사건 동업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시점이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이후인 이상 원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때서야 발생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230,369원 역시 이 사건 동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자 N 퇴직금 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에 대한 퇴직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호증은 N의 근로계약서에 불과하고, 그 기재에 따르면 N은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이후인 2019. 1.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대한 재료비용 24,761,095원
원고는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동업기간 동안의 재료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중 피고의 부담 부분(1/2)에 해당하는 24,761,09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1, 12호증, 을 제17,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에 관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 종료 이후인 2019. 2. 25.부터 2019. 4. 25.까지 주식회사 F에 리스비 합계 1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9. 5. 10. G 주식회사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면 ‘리스는 원고가 승계하고, 12월 31일부로 리스비 제외 모든 채무는 변제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각 리스료채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장비 리스비에 한하고, 위 돈은 재료비용으로 상호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상 리스비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위 리스비가 장비리스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인 2019. 1.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에게 매달 6,0000,000원 내지 7,000,000원(2019. 9.분부터)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임금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합계 10,722,5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6,000,000원 내지 7,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고(위 금액을 원천징수할 경우 피고의 임금은 월 4,700,000원 가량이 된다), 피고는 당사자 간에 세후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세후금액을 지급한 다음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이후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를 반환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세후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경위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이 6,000,000원에서 7,000,000원으로 변동되었음에도 원고가 신고한 급여내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위 원천징수세액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52,080원[= 세무기장료 4,400,000원 + 건강․장기 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6,65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2018년도 종합소득세(2차) 13,39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4. 7. 피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8,05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8. 3. 6.부터 2019. 1. 30.까지 이 사건 기공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각 통장에서 임의로 55,65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27,825,000원(= 55,65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종합소득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에 따르면 ‘2018년 종합소득세는 A(원고)이 납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귀속년도 2018년 종합소득세로 13,395,59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피고가 2019. 10. 31.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3,39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4. 7.경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2020. 5.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E), 위 구제절차에서 2020. 8. 3. 위 당사자 간에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원고)과 신청인(피고)은 2020. 4. 7.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화해합의금으로 7,000,000원(금 칠백만원, 실수령액)을 2020. 8. 10. 신청인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갑 제14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공소의 업무상 비밀을 거래처 등에 적시하여 업체의 공신력을 손상하고 기업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전부터 피고의 해고문제를 검토하던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즉시해고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2020. 4. 7. 피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바, 원고로서는 단순히 해고의 효력 뿐만 아니라 즉시해고 및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제도 두루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화해합의금으로 7,000,000원(금 칠백만 원, 실수령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당시 본인의 1개월 분임금으로 주장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점, ④ 위 당사자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2020. 4. 7.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받고, 다시 위 2020. 4. 7.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와 별도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나 위 절차에서의 원고의 주장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구제신청’에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위 절차에서 주장하였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화해조서를 통해 성립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2435)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6.부터 2019. 1. 30.까지 이 사건 기공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각 통장에서 2018. 3. 6.부터 2019. 1. 30.까지 합계 55,650,000원을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3,395,5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21.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4.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중 8,05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각주1) 위 8,800,000원에 관하여 원, 피고 간 내부적으로 1/2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원, 피고 간에 명확한 다툼이 없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71240,2021
판결선고
2021. 7. 9.
수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