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1>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Q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7년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봉급, 각종 수당 및 보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년 교직원보수규정 시행내규를 제정 및 시행하였다.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 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1과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9년도까지는 피고 대학의 사무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이하 ‘공무원 봉급표’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을 동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2020. 1.부터 2021. 5.까지 봉급을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봉급과의 차액은 별지2 ‘① 공무원봉급표 미반영에 따른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는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에 원고들을 근무하게 하여 왔는데, 2019년 및 2020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② 근로자의날 미지급 임금(명절휴가비 제외)’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