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2023.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초등학교 재학시부터 소프트테니스(이하 ‘정구’라 한다)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 E대학교 재학시 정구팀 선수 및 국가대표로 활동해 왔고, 피고는 B군청 정구단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하부 조직인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에 정구단(이하 ‘피고 정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 지방지치단체이다.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정구단에 입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단계약(이하 ‘이 사건 입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가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9. 11.경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B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정구단을 2019. 12. 31.부로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0.경 정구단 감독 F에게 위 결정 내용을 통보를 하였는데, 선수이적 문제 등을 이유로 유예를 요청한 F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구단 해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20. 10. 27. 정구단 감독 F과 만나 선수이적 등의 정구단 해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같은 해 11. 13. F과 원고를 포함한 정구단 선수들에게 B군청 「정구단 해체 결정에 따른 해고 통지」 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서는 2020. 11. 24.경 경남 G에 있는 피고 정구단 숙소로 배달되어 피고 정구단 소속 선수인 H이 수령한 후 반송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2.경 F을 통하여 I시 하부 조직인 직장운동경기부 정구팀 소속 선수로 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I시가 2020. 12. 18. 피고에게 임용예정자인 원고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21. 1.경 I시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I시 정구단의 선수로 활동해 오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인 2020. 11. 13.경 피고 정구단의 장기계약 선수로는 원고와 J 2명이 있었는데, J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지 못한 채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20. 12. 22. J가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 및 입단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는 2020. 12. 22. 피고의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여 2020. 12. 31.자로 사직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1.경 J에게 입단보상금 2,000만 원과 잔여 연봉 1억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입단보상금으로 원고에게 2019. 1.경 4,000만 원, 2020. 1.경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 규정된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정구단 감독 F을 통하여 2020. 12. 초순경 원고에게 팀해체로 인한 강제해고 통고를 받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20. 11. 13.자 이 사건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냄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에 따른 1개월분 급여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4,215,000원 및 미지급한 입단보상금 4,000만 원 등 합계 44,21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27. 정구단 감독 F과 만나 선수이적 등의 정구단 해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같은 해 11. 13. F과 원고를 포함한 정구단 선수들에게 이 사건 통지서 보냈고, 그 통지서가 같은 달 24. 피고 정구단 숙소로 배달되어 피고 정구단 소속 선수인 H이 수령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20. 12.경부터 F을 통하여 I시 하부 조직인 직장운동경기부 정구팀 소속 선수로 임용신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H을 통하여 이 사건 통지서를 2020. 11. 말경에는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통지서는 비록 ‘이적, 잔여 계약기간 연봉지급,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한 협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고가 2020.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해고 내지 입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내지 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와 J 사이에 협약을 거쳐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2020. 12. 31.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0. 12.경 F을 통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통지서에 기한 해고 내지 해지 통보가 적법, 유효하다고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입단보상금 4,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입단계약에서 입단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그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입단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입단계약에서 입단보상금을 지원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에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 사건 입단계약 제2조) 또는 선수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이 사건 입단계약 제6조)에는 입단보상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I시로 이적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미지급한 입단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입단계약 제2조 제2항에는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단보상금 전액을 1개월 내 반환한다는 내용이, 제6조에도 선수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단보상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규정 제15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의 근로관계가 피고의 이 사건 통지서에 기한 해고 통보에 따라 2020. 12. 31.자로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그 이후 원고가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2021. 1.경 I시 선수단으로의 이적에 관하여 I시와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선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원고에게 어떠한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원고의 이적 협의는 피고의 해고 통보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예고수당 4,215,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통지서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그 통지서가 해고의 효력발생일인 2020. 12. 31. 기준으로 30일 전인 202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되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가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입단보상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도래일인 2020. 12. 31.(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입단계약기간 내에 3회 분할하여 입단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20. 12. 31. 근로관계 내지 입단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 입단보상금지급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기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구하나, 위 입단보상금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임금이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