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7.부터 2022.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 화성 사업장(이하 ‘화성 사업장’이라 한다) 도입자재그룹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선배이다.
화성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진정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한 후 2021. 10.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2021. 5. 29. 부서 내에서 적응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 불안, 의욕저하, 죽음에 대한 충동적인 생각 등의 증상발생하였다는 이유로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규칙적인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이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2021. 9. 1. 위와 같은 증상으로 상병 휴직을 한 후 2021. 11. 3.까지 휴직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따돌림을 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의 불법행위정도,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