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51,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골조 등 공사를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21년경 부천시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8. 30.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1. 16.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원고는 2021. 12. 7. 피고 회사에 ‘2021. 10. 11.부터 2021. 11. 13.까지 용역(일용직)을 사용하여 골조작업을 하였습니다. 골조공사는 F회사(대표 C)의 요청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1층 완료 후에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중략)....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3에 근거하여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체불임금은 원청인 귀사와 연대책임을 인정하므로 귀사에서 F회사 C이 작성한 임금직불동의서에 의거하여 근로자 체불임금을 의거하여 근로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한바 없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불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과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아닌 법인인 F회사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수급인을 F회사로 볼 경우 F회사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C이 F회사 측과 재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C의 직상수급인이 피고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청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F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즉,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