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BU 주식회사)는 화성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BJ과 망 BJ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BK, BL, B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망 BJ과 나머지 원고들을 합쳐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각 임금협약의 체결
2006년 임금협약
피고는 2005. 12. 13. BV노동조합 BW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200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1. 3. 5. 이 사건 노조와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2011년 임금협약부터 그 후 체결된 임금협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2. 4. 7. 이 사건 노조와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4. 1. 3. 이 사건 노조와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노조와 201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6.경 이 사건 노조와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7. 10. 1. 이 사건 노조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임금협약
피고는 2017. 10. 1. 이 사건 노조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화성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모두 무효이다.<1>
주위적 청구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 6.부터 2019. 12.까지 원고들에게는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 1. 1. 전까지는 174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초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다<2>), 2019. 1. 1.부터는 209시간(위 174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3>)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6. 6.분부터 2019. 12.분까지 위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액인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이를 기초로 ②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③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합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그렇다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 6.부터 2019. 12.까지 원고들에게는 2006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 1. 1. 전까지는 104시간(= 1일 8시간 × 격일제 만근일 13일), 2019. 1. 1.부터는 104.5시간(위 104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6. 6.분부터 2019. 12.분까지 위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합계액인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이를 기초로 ②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각 돈, ③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액인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합한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6. 6.부터 2019. 12.까지 자신들에게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2019. 1. 1. 전까지는 17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임금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6. 6.부터 2019. 12.까지 원고들에게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2006년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임금협약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은 2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포함한 10시간이었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임금협약이 체결될 무렵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제외한 1일 8시간이라는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 자체가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를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급(또는 비교대상임금)이 당해 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고 위 각 임금협약에 따른 만근일은 월 13일(격일제)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4시간<4>(= 1일 8시간 × 만근일 13일)인바,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최저임금인 449,280원<5>(2011년), 476,320원<6>(2012년), 505,440원<7>(2013년), 541,840원<8>(2014년), 580,320원<9>(2015년) 보다 같은 기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비교대상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그 지급 조건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의 각 합계액이 더 많다.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1일 8시간(2015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 되므로,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8시간 → 1일 5시간)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점(2010. 7. 1.)부터 무려 5년 이상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5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104시간(= 1일 8시간 × 격일제 만근일 13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도 최저임금은 627,120원(=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 × 월 104시간)인데, 2016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비교대상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성실수당, 무사고수당 등의 각 합계액이 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는 점에서도 2016년 임금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7년 임금협약 및 2018년 임금협약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협약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10>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2016. 6.부터 2019. 12.까지 자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주위적 청구와는 1일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11>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