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합162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원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6.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B, C, D, E, F, G, H, I에 대하여는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화성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화성공장에서 공장 근무자들에 대한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를 대표한 K 사내협력사 교섭대표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 L노동조합 M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9. 11., 2014. 10. 28., 2016. 11. 8., 2018. 12. 28., 2020. 12. 31.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과 수당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2011년 11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① 기본급, ② 근속수당, ③ 직급제수당, ④ 조정수당, ⑤ 조정수당2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 항목을 ‘이 사건 각 수당’ 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 또는 퇴직금중간정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였다.

라.

피고의 기본급 계산방법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 {(1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 52주 + 8시간} ÷ 12개월]으로 보아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