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45
판결선고
2021. 7.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인천 계양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5. 8. 17.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F에서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2,978,4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6. 1.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남동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14,986,950,000원에 도급받아 2020. 3. 24.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 ‘G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20. 8. 31. 06:30경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7세)으로 하여금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하3층 기계실 벽체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파이프를 밟고 거푸집 점검 작업을 하던 중 2.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D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9. 4.∼7.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출입구(홀 전면)에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법인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총괄관리책임자 선임계,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관리책임자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사고발생 당시 사진 9매,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및 감독 등 결과보고서(별지), 시정명령서(C 주식회사)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판시 제2의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B,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B, D)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 D은 종전에 각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스스로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이 지급되었을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