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17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택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6.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근로한 H의 2019. 12. 임금 416,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79,599,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의 법정진술
H,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K, B의 각 진정서, J,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조회결과, 휴대전화메시지 발신기록
[I, J, H, K,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면허를 빌려 M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당금으로 상당 금액 지급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5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
판단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에 접수된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