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2019. 9. 4.경까지 경기 안양시 D 소재 E 등에서 필름 작업을 하였던 F의 2019. 8.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