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08,2021
판결선고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708』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M, N호 소재 ‘O’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근무한 P의 급여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837,2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경부터 2020. 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년 1월 임금 2,185,000원, 2020. 2. 14.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년 2월 임금 1,495,000원, 합계 3,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99』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에서 ‘S’라는 상호의 실내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 위 S 사무실에서 T와의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U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해 공사금액 합계 16,178,7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실내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V의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W, P,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H의 진정서, J의 진정인 위임장
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내역, 문자대화내용
[2021고단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F의 진정서, 진정인진술서
[2021고단3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ISCON 조회 캡쳐, 계약서, AF 계약서, 견적서, 견적서(계약금 영수 확인), 카드매출전표, 이체내역, 민사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미등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악화로 미지급하게 되었고 기소 이후 상당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708]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3.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24,424,1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9. 3.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922,46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에 있는 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금 7,570,000원, 2020. 1. 6.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임금 3,700,000원, 2020. 2. 1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1,150,000원, 2020. 1.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월 임금 1,240,000원, 2020. 2. 14.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년 2월 임금 230,000원, 합계 13,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