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5
판결선고
2021. 10.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7.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8.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9.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10.분 휴업수당 3,709,241원 등 휴업수당 합계 18,546,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666,680원, 2019. 11. 임금 5,416,670원, 2019. 12. 임금 5,416,670원, 2020. 1. 임금 5,416,670원, 2020. 2. 임금 5,416,670원, 2020. 3. 임금 5,416,670원, 2020. 4. 임금 722,220원 등 임금 합계 28,472,250원 및 위 1항 기재 휴업수당 합계 18,546,205원 등 금품 합계 47,018,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328,7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업무조건 계약서, 업무내용 입증자료, 퇴사관련 문자내역
피의자 입금내역, 금품지급 관련 문자내역, 예금거래조회내역, 입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