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36
판결선고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항해통신장비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2,239,935원 등 금품 합계 20,755,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356,119,1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088,1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86,290,2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F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