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82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근로한 F의 2019. 11.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75,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경부터 2019. 10. 9.경까지 근로한 B의 2019. 8.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0. 근로자 B, C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