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25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천시 E 소재에서 벌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 내)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를 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동(2층) 소재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내) 소재「H공사」를 발주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2. 7.경부터 시공한 도급인인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차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2. 23. 10:0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3세) 등 9명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벌도목(자른 나무)의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6kg 무게의 나무를 자르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가슴 부위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L 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작업안전계획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조경공사 관련 서류 분석 및 편철),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도급), 공사계약서(하도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D이 벌목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나무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