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3525 판결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