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145,205원, 2017. 11. 10.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920,548원, 퇴직금 합계 18,065,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판결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