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16
판결선고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W, X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Y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8. 7. 10.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업무)하고 퇴직한 Z의 2018. 9.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 임금 합계 5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 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액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