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64
판결선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0. 9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2,113,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73,0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별지
각주1) ㉮ 공소사실 가항의 "1,8000,000원"은 "1,8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2021. 12.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E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각 "2021. 1. 5.", "2021. 3. 16."로, F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각 "2021. 1. 4.", "2021.3. 16."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E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각 "2019. 10. 21.", "2020. 12. 31.", F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각 "2019. 11. 1.", "2020. 12. 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각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