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29
판결선고
2022.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F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① 2013. 9.
25.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 9. 임금 3,910,000원, 2021. 10. 임금 1,020,000원 합계 4,930,000원, ②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9. 임금 3,840,000원, 2021. 10. 임금 960,000원 합계 4,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9,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축공사현장에서, ① 2013. 9. 25.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3,513,818원, ② 2014. 12.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28,170,352원<1>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684,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마지막 처벌은 2005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각주1) 증거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