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고단58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