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546-1
판결선고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는 서울 송파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E 실경영자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 G 신축공사현장 등 총 8개 현장의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각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위 8개 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의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위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사용한 J의 2019. 5월 임금 중 360,000원, 6월 임금 1,740,000원, 8월 임금 870,000원, 12월 임금 중 440,000원 등 합계 3,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35,9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연명부, -신분증, 진정서, 근로자 체불내역, 2019. 5월 출력일보, 2019. 6월 출력일보, 2019. 7월 출력일보, 2019. 8월 출력일보, 2019. 9월 출력일보, 2019. 12월 출력일보, 2020. 1월 출력일보, 노무비 수령위임장, 각 임금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인 진술조서, -임금 미지급 내역, 수사보고(그간의 경위 보고), 수사보고(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근로자 J, K, L, M, N, O의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미지급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B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피해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한 것인데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근로자들의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