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C, D를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20
판결선고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성시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9. 19. 설립된 법인이고, 화성시 F 소재「G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H로부터 공사금액 3,245,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3. 23.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성시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10. 설립된 법인이고, 위「G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인인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금액 63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1. 3. 25.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 소속 위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J의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7.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3세)으로 하여금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약 10m인 공장1동 철골 루프층 위에서 볼트 수체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②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을 하는 지를 관리·감독하며, 당시 현장에는 최대작업발판 높이 7.9m인 고소작업대와 높이 10m인 고소작업대가 있었던 바, 피해자가 작업하던 철골 루프층과 고소작업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높이 10m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작업발판 높이 7.9m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10m인 철골 루프층 위에서 볼트 수체결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철골 루프층 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을 하는 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7. 10:20경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우천으로 인한 작업반장의 철수 지시를 듣고 작업구간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철골 루프층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높이 약 1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49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7.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3세)으로 하여금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약 10m인 공장1동 철골 루프층 위에서 볼트 수체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② 당시 현장에는 최대작업발판 높이 7.9m인 고소작업대와 높이 10m인 고소작업대가 있었던 바, 피해자가 작업하던 철골 루프층과 고소작업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높이 10m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최대작업발판 높이 7.9m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높이 10m인 철골 루프층 위에서 볼트 수체결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21. 5. 7. 10:20경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우천으로 인한 작업반장의 철수 지시를 듣고 작업구간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철골 루프층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높이 약 10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49경 경기 화성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1. 5. 11. 사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 내 저류조 굴착저부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1. 5. 11. 사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 내 저류조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1. 5. 11. 사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감독 시 위 공사현장 내 저류조 굴착구간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시공하여 지반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각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개선결과 제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공사계약서(도급), 공사계약서(하도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A)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를 임의로 벗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