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70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C 대표이사로서 2019. 9. 18.부터 2020. 1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위 D는 ‘월 급여가 250만 원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노동청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월 급여가 25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B은 D의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여, 노동청 대질 조사에서 B을 대리하여 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498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서류(표준근로계약서)는 증인이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여 D가 서명한 서류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표준근로계약서는 증인은 모르는 계약서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몸으로 갔지 저런 것을 가져갈 일이 없죠”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사받을 때 첨부된 서류에 계좌내역서와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데, 조사받으면서 증인이 근로감독관이나 D에게 제시한 서류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준 서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은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 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재차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대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지참하여 B의 대리인 자격으로 D와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C에서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자, 노동청 조사 직전 미리 출력해간 근로계약서를 D에게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어 위와 같이 서명을 받은 근로계약서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급여대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대질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받은 서류들을 피고인과 D에게 각각 보여주며 그 진위여부를 확인시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2019. 9.~2020. 9. D의 급여대장 출력물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위임장 및 운전면허증(A) 사본, ㈜C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D와 대질조사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질조사를 받기 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 하여 서명을 했고, 급여대장을 가져갔으나 근로감독관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내가 제출한 것은 돌려받고, 피고인이 가져온 것만 첨부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의 제출 여부 등에 관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과 D의 대질조사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C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인감도장 관리가 허술하여 D가 인감도장을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D는 2021. 11. 2. 퇴사하여 이후 ㈜C의 인감도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만일 D가 퇴사 이전에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은 D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피고인이 조사를 받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어 보이나, D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25.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D에게 미리 준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후 급여대장 등과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관련 형사사건의 주된 쟁점과 무관하고,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각주1) B은 D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였고, 2021. 10. 14. B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