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383
판결선고
2022. 8. 18.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 소재 「D(주) 공장신축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발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7. 4.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E 주식회사는 2018. 3. 2. D 주식회사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부터 레미콘을 공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속 관리팀장으로 E 소속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F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로서 2020. 7. 1.부터 E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E에 레미콘 운반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G(남, 73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0:20경 위 공사현장 인근 기존 공장동 앞 진입경사로(경사도 2%)에서, E 주식회사 소속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인 F로 하여금 육가공 공장동 지상 1층 냉장창고 누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점검을 실시하거나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하여, 경사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대기 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브레이크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F가 위 진입경사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하던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약 50m 뒤로 밀려 내려가 D 주식회사 공장 출입구에 있던 경비초소를 덮치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6경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 O, F,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순번45, 89),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자료, 각 레미콘운반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레미콘), 각 근로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망진단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등
각 사진(순번5, 30, 42, 74)
▣ 사고 원인
사고 내용[F가 탑승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판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 뒤로 쭉 밀려 내려 감], F의 진술(정차하여 시동을 켜고 쇠파이프 지지대로 브레이크를 고정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음. 10분 정도 지나 갑자기 차량이 뒤로 흐르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앞으로 출발하려고 1단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는데도 차량이 뒤로 밀림. 차량이 뒤로 밀린 것은 하이드로 백에 있는 공기가 새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져 지지대가 헐거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사고일로부터 약 1년 전에 하이드로 백에 있는 공기가 새서 모두 교체한 적이 있음)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사실 인정.
▣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관리감독자임. F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 이 사건 트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별표6] 14.의 차량계 건설기계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3] 14.에 의하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위 각 규정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작업 시작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을 점검하도록 해야 함. E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인도 작업 시작 전에 이 사건 트럭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 기능을 점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의 문언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등에게 안전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해당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77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자체를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의무는 F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F를 통하여 행하는 E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로 봄이 타당함.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