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2020. 9.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4,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상계 체불내역(퇴직자)’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12,036,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임금 27,8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상계 체불내역(재직자)’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44,248,700원을 상계처리하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C과 C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① 승무원은 근무 종료 즉시 택시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는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승무원으로부터 납입 받아 임금협정서에 따른 월정액 급여와 상여 및 수당을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고, ② 1일 2교대 오전 월 4,108,000원, 오후 월 4,47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금을 초과할 경우 ’고용유지 성과급‘으로 초과 납입한 금액의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③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공제금‘으로 근로소득세 등 공과금, 노동조합 및 경조사비와 더불어 3항에서 승무원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시 노사 쌍방간에 공제를 합의한 제반 비용으로서 ’가불금,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고, ④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급여 공제 계산표‘에는 노사가 합의한 전액관리제에 따른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을 60%(승무원) /40%(회사)으로 정하고 있다. 위 각 내용을 종합하면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월정액 급여와 수익금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전액관리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어 본격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고, 일 또는 월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설정되었다. C과 노동조합과의 2019년도 이전의 단체협약에서는 공제금으로 ’운송수입 미수금’이, 임금협정서에는 ‘당월 기준금보다 실입금이 적은 경우 가수금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단체협약 ’공제금‘ 조항의 ’운송수입 미수금‘을 위 항목을 삭제하면서도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 성과급 배분율’을 추가하고 임금협정서상의 ‘급여 공제 계산표’에 ‘고용유지 배분율’을 기재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배분율 기준에 따른 미달액을 공제항목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고용유지 성과급 기준에 따른 수입금 부족액에 대하여 배분율에 해당하는 부족액을 월 정산하여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