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7.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2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및 고소취소장,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