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71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D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증축공사현장의 철골, 판넬, 창호, 유리, 타일, 방수, 수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하도급 기성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서 2020. 5. 21.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5월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H, J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5번)
각 진정서, 각 진정인 명부, 임금 미지급 내역, 건축공사금 직불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임금지급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적정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