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7.경부터 2021. 1. 16.경까지 근무한 D의 2020. 8. 임금 1,000,000원, 2020. 9. 임금 280,000원, 2020. 10. 임금 560,000원, 2020. 11. 임금 350,000원, 2020. 12. 임금 350,000원, 2021. 1. 임금 700,000원 합계 3,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