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99
판결선고
2022. 3.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화성시 C, D호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안성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7.까지 근로한 G의 2020년 12월 임금 5,750,000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7,95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화성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상수급자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아, 피고인 A이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