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76
판결선고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21. 2. 20.까지 근로 한 D의 2017년 3월 임금 7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989,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59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