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12월 임금 2,400,000원, 2020. 12. 1.부터 2021. 2. 19.까지 근로한 E의 2021. 1월 임금 2,951,200원 등 금품합계 4,993,171원, 2020. 12. 7.부터 2021. 1. 8.까지 근로한 F의 2020. 12월 임금 1,935,484원 등 금품합계 2,477,420원 등 3명의 금품합계 9,870,59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