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수원시 장안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한 F의 2020년 5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6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7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8월 임금 3,420,000원, 2020년 9월 임금 3,420,000원 등 임금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