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1
판결선고
2021. 6.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11. 8.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2020. 11. 10.자로 해고하면서 D의 해고예고수당 2,639,9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간동안 근로한 D의 2020. 11월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진정인·피진정인 대질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은 또다시 무단결근시 해고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시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월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고, 사전에 무단결근시 해고하겠다는 경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예고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