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74
판결선고
2021. 8.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① 2019. 4. 4.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한 G의 2019. 4. 임금 5,750,000원,2019. 5. 임금 6,000,000원 등 합계 11,750,000원, ② 2019. 4. 4.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한 H의 2019. 4. 임금 5,060,000원, 2019. 5. 임금 5,280,000원 등 합계 10,340,000원, ③ 2019. 5. 8.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한 I의 2019. 5. 임금 3,230,000원, ④ 2019. 5. 1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한 J의 2019. 5.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28,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H의 진정인 진술서
현장 일일 업무일지, 일정별 작업내용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G에게 현장관리를 맡긴 것은 맞으나 G를 고용한 것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피고인이 고용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현장을 총괄하게 하였고, G는 H을 채용하여 현장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 ② 이 사건 현장인 F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바닥매트 공사가 완료될 무렵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이르고 직상수급자인 K로부터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G는 그 무렵부터 I, J을 불러 현장 관리 및 유치권행사 등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 사실, ③ 피고인은 현장에서 I 등에게 유치권 행사의 준비 및 현장의 점유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과 G과 종래 사업을 같이 하여 왔던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G와 동업하게 된 경위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고,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를 기성공사비용으로 직상수급자인 K에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G가 독자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D의 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와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과 일수가 미지급한 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 점유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