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용인시 처인구 E 현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8. 12.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12월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