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26,2021
판결선고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682』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도축기계)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한 D의 2020. 2월 임금 2,385,000원과 2019. 9. 5.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2월 임금 5,31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7,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82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축기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0.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2. 임금 6,163,125원,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 2. 임금 5,605,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1,768,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2021고정82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