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D의 2020. 7월 휴업수당 2,080,600원, 2020. 8월 휴업수당 738,28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0. 2. 2.부터 2020. 8. 11.까지 근로한 E의 2020. 7월 휴업수당 1,908,080원, 2020. 8월 휴업수당 677,06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5,404,020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