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20. 7. 14.까지 위 C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37,7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합계 4,168,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7. 접수 수원지방법원 2022. 2. 17.자 2021머85577(2021나827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2022. 3. 11. 확정.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