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51,2021
판결선고
2022. 1.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고정95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1.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F의 2020. 9월 임금 2,325,000원, 2020. 10월 임금 5,025,000원 및 2020. 11월 임금 3,075,000원 등 임금 합계 10,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한 G의 2020. 10월 임금 3,315,000원 및 2020. 9. 24.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한 H의 2020. 10월 임금 3,99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6.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I의 2020.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순번 1, 2, 3, 5, 6의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954』
피고인은 화성시 J 소재 K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9. 22.부터 2020. 10. 1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0. 9. 임금 1,540,000원, 2020. 10.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3,410,000원, 2020. 9. 24.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0. 9. 임금 1,100,000원, 2020. 10. 임금 1,870,000원 등 합계 2,97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6,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정서, G의 진정인 진술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I 외4명의 진정서, N의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O, 진정인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2021고정9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L의 진정서
진정인 대표 L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4.부터 2020. 11. 22.까지 근로한 B의 2020. 10. 임금 4,590,000, 2020. 11. 임금 2,890,000 합계 7,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