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구합31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노동조합은 1999. 2. 11. D 주식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B 노동조합의 대표는 C 지부장이고,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20. 6. 10. C 지부장 불신임 투표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B 노동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2020. 6. 15. 원고에게 총회 소집요구불허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6. 17. '원고 자신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해달라'는 내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6. 22.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2021. 1. 4. '피고가 B 노동조합 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인용의결을 하였다.

다.

B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의결을 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통보하기 전인 2021. 1. 30. C 지부장 불신임 투표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스스로 개최하였고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노동조합이 2021. 1. 30. 개최한 임시총회가 C 지부장 불신임 투표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등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총회를 인정하고 원고를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1. 1. 30.자 B 노동조합총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위 총회가 무효인지 여부는 원고가 B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노동조합 총회 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2021. 1. 30.자 B 노동조합총회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총회 개최 등을 인정 내지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그 지명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총회가 개최되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 사유(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1>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안현진 정윤주

각주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