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663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23. 원고의 사용자인 B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1. 1.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사건(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4. 검찰총장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 C이 수사지휘건의 올린 문서, 송치가부결정문서, 이 밖에 송치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 일체'(원고는 2022. 11. 24. 제8회 변론기일에서 위 문서를 '근로감독관 작성의 의견서'로 특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1. 2. 17.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 D은 2021. 2. 26.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21. 3. 5.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③ 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결정서에 '근로감독관 작성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21.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점, 이 사건 처분과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처분은 모두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른 것이고, 처분의 주체 또한 피고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취지 특정 과정 등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각주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인 및 정보비공개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의 고소대리인인 조영신이나, 실질적으로 조영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정보비공개처분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