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C, D(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1.을 고용일로 기재하여 2021. 3. 30.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 특례지원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을 2020. 12. 1.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 12. 28.에 위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고용하였다. 그런데 C은 2020. 12. 16.에, D은 2020. 12. 23.에 각 구직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자를 고용한 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일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사실관계
위 각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21. 3.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20. 12. 1.’로, 근로계약기간의 시기가 ‘2020. 12. 1.’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의 지원대상 근로자 입사일란에도 ‘2020. 12. 1.’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급여상여대장에도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입사일은 각 202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2월분 급여는 각 1,800,000원으로, 2021년 1월, 2월, 3월분 급여는 각 1,850,000원으로 하여 위 급여액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위 대장에 기재된 2020년 12월분 차인지급액은 각 1,638,420원이고, 원고의 계좌에서 2021. 1. 15. C에게 1,648,437원, D에게 1,687,091원이 각 지급되었다.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각 근로자를 2020. 12. 1.에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일 다음날인 2021. 4. 28.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20. 12. 28.’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자 중 C은 2020. 12. 16. 평택고용센터에 구직등록(유효기간: 2020. 12. 16. ~ 2021. 3. 16.)을 하였고, D은 2020. 12. 23. 평택고용센터에 구직등록(유효기간: 2020. 12. 23. ~ 2021. 3. 23.)을 하였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1. 4.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2020. 2. 1. 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 또는 채용일 전까지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과 2020. 7. 27.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일 당시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19. 10. 17. 위 구직등록 요건을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라고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스스로 고용일을 2020. 12. 1.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근로자도 자신들의 고용일이 2020. 12. 1.이라고 확인하면서 서명하였으며, 각 근로계약서도 2020. 12. 1.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여 2020. 12. 1. 자로 작성된 점, ② 급여상여대장 및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고용일이 2020. 12. 1.로 확인되며, 2020. 12. 1.부터 근로한 것을 전제로 급여액이 계산되어 지급된 점, ③ 원고가 당초 2020. 12. 1.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은 2020. 12. 1.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0. 12. 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2020. 12. 1.이라고 신고한 것을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후 정정하였기 때문이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2020. 12. 28. 첫 출근하여 근무 첫 달 임금 1,800,000원을 가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나, 2021. 1. 15. 지급액이 가불금이라면 2021년 1월분 급여액 1,85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액은 2020년 12월분 급여액 1,800,0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가 사업자로서 20여일 분의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을 실제와 달리 앞당겨서 신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정된 고용보험 취득일이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고용일이 2020. 12. 28.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것은 2020. 12. 16.과 2020. 12. 23.이므로, 고용일인 2020. 12. 1.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