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구합687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C, D(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1.을 고용일로 기재하여 2021. 3. 30. 피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 특례지원 대상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을 2020. 12. 1.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 12. 28.에 위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고용하였다. 그런데 C은 2020. 12. 16.에, D은 2020. 12. 23.에 각 구직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자를 고용한 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일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실관계

위 각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21. 3. 30.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20. 12. 1.’로, 근로계약기간의 시기가 ‘2020. 12. 1.’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속 지원을 위한 계속 고용 확인서’의 지원대상 근로자 입사일란에도 ‘2020. 12. 1.’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급여상여대장에도 이 사건 각 근로자의 입사일은 각 202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2월분 급여는 각 1,800,000원으로, 2021년 1월, 2월, 3월분 급여는 각 1,850,000원으로 하여 위 급여액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위 대장에 기재된 2020년 12월분 차인지급액은 각 1,638,420원이고, 원고의 계좌에서 2021. 1. 15. C에게 1,648,437원, D에게 1,687,091원이 각 지급되었다.

3)

원고는 2020. 12. 31. 이 사건 각 근로자를 2020. 12. 1.에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서 수령일 다음날인 2021. 4. 28.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20. 12. 28.’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각 근로자 중 C은 2020. 12. 16. 평택고용센터에 구직등록(유효기간: 2020. 12. 16. ~ 2021. 3. 16.)을 하였고, D은 2020. 12. 23. 평택고용센터에 구직등록(유효기간: 2020. 12. 23. ~ 2021. 3. 23.)을 하였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1. 4.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2020. 2. 1. 이후 이직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 또는 채용일 전까지 이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과 2020. 7. 27.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일 당시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19. 10. 17. 위 구직등록 요건을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라고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스스로 고용일을 2020. 12. 1.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근로자도 자신들의 고용일이 2020. 12. 1.이라고 확인하면서 서명하였으며, 각 근로계약서도 2020. 12. 1.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여 2020. 12. 1. 자로 작성된 점, ② 급여상여대장 및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고용일이 2020. 12. 1.로 확인되며, 2020. 12. 1.부터 근로한 것을 전제로 급여액이 계산되어 지급된 점, ③ 원고가 당초 2020. 12. 1.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은 2020. 12. 1.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0. 12. 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2020. 12. 1.이라고 신고한 것을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후 정정하였기 때문이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2020. 12. 28. 첫 출근하여 근무 첫 달 임금 1,800,000원을 가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나, 2021. 1. 15. 지급액이 가불금이라면 2021년 1월분 급여액 1,85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 지급액은 2020년 12월분 급여액 1,800,0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을 공제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가 사업자로서 20여일 분의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근로자의 고용일을 실제와 달리 앞당겨서 신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정된 고용보험 취득일이나 위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고용일이 2020. 12. 28.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것은 2020. 12. 16.과 2020. 12. 23.이므로, 고용일인 2020. 12. 1.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