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025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 15.부터 2021. 2. 20.까지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10,989,600원 및 퇴직금 13,591,480원 합계 24,581,080원을 지급받지 못한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

1476)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581,080원(= 24,581,08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입사 당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최저시급보다 평균 3,50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