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1048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26.경부터 2018. 3. 9.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운송하였다. 피고는 2018. 3. 9.경 덤프트럭의 차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무단이탈을 하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5일 후에 차열쇠를 반납하여, 구인을 하는 데에 15일이 걸렸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15일 동안 25.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16,320,000원(= 15톤 덤프트럭 1일 사용료 64만 원 × 25.5톤/15톤 × 15일) 상당액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1,08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7,400,000원(= 16,320,000원 +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8가소21250 사건(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2923 사건)에서 상계 항변을 하였다가 그 상계 항변이 배척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2923)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8. 3. 9.로부터 5일 동안 트럭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이를 운행할 수 없었고, 2017. 7.경 원고의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바, 이를 각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를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이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참조), 상계의 항변에 대하여 실체상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채권에 관하여 임금 채권의 성질상 상계를 불허한다고 보아 수동채권의 존재와 범위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기판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의 덤프트럭 관련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무단으로 근무에서 이탈하여 5일 동안 차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구하는데 15일이 걸렸다는 점, 나아가 원고가 16,320,000원에 이르는 손해액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의 근로소득세 대납액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