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1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위반하여 원고의 자국어로 된 서면동의서를 받지 아니하는 등 원고와 숙식비 공제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숙식비를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갑 제1, 2, 6,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ㆍ피고가 작성한 2015. 2. 11.자 근로계약서에는 숙식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으나,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4. 23. 원ㆍ피고는 앞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숙식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여, 숙식비용이 221,100원(= 숙박비 136,100원 + 식비 85,0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2018. 4. 23.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③ 원고는 2019. 4. 4. 피고와 숙식비 공제와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25만 원까지의 숙식비 공제는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최초의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숙식비용으로 위 금액(221,100원) 상당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