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613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5.부터 2019. 8. 26.까지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택시운전사직을 그만둔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의 임금(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성남지청은 2020. 1. 31.경 원고에게 ‘피고의 실제 대표인 C가 2016. 10. 5.부터 2019. 8. 26.까지 사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합계 3,979,223원(= 퇴직금 3,645,143원 + 미사용 연차수당 334,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위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약3076호로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645,143원 및 미사용 연차수당 334,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6. 15.경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8. 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2016. 10. 5.부터 2019. 8. 26.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645,143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334,0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퇴지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6. 10. 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사납금 이외에 초과 수입금(이하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그와 관련한 민·형사, 행정상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항변권)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는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에 반영하기로 하는 문제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과 수입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같이 개별 택시운전사에게 귀속되는 초과 수입금에 관하여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초과 수입금을 포 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초과 수입금을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액수는 2,963,218원(을 제3호증)에 불과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이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할 때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의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6. 10. 5.부터 2019. 8. 2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3,645,143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334,080원을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3,979,223원(= 퇴직금 3,645,143원 + 미사용 연차수당 334,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수입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초과 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 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내역이고,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서 원고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 내지 주장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을 제3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액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