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나69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지급대행약정’에 따라 또는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작업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을 분배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작업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임금지급대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 전부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이 사건 정산서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부분은 원고가 기재한 ‘남은 금액 102,829,500원’ 아래 ‘1억 원으로 하기로 함’인데 위 기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넘어 1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데,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하거나 임금의 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채권을 양수받거나 추심위임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지급대행약정 또는 정산금지급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