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727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5행 이하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유류비 53,227,705원, 차량 수리비 8,374,919원, 소득세, 주민세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부분 합계 30,419,136원 등 합계 92,021,860원<1>을 피고가 대납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이를 퇴직금 및 연차수당과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원고의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 또는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대납하여 결국 원고가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7조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일 뿐이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법률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므로 위 조항을 들어 앞서 본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을 대납하였다 하여 그것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각주1) 피고가 최종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